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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5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1.05.27 조회수  :  1,953 첨부파일  : 
  • 본센터에서는 2021.5.25(화)에 2021년도 제5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노상방뇨를 저지하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 얼굴만 아는 관계자로 부터 시비가 되어 비골골절상해를 당한 피해자, 건물철거작업장을 지나다가 머리위로 철거물이 떨어져 머리를 다친 피해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자조모임 등 총 8명의 피해자에게 의료비 2,973,760원 생계비 1,000,000원, 자조모임 4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